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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무상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무상설치 기준은
    1. 주차면 50면 이상
    : 충전수요가 충분할 경우 50면 미만도 설치 가능
    2. 옥내주차장 설치
    : 옥외설치인 경우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무상설치 가능
    3. 전기실(배전반)으로부터 설치 장소까지 30m 거리 이내
    : 설치대수에 따라 무상설치 가능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무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치장소가 모두 상이한 관계로 현장 실사 진행 후 무상설치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 Q. 충전요금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렌탈설치를 할 경우 충전수익은 해당 렌탈계약자에게 한전요금 및 정산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계약조건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상설치를 진행하는 인프라 업체에서 설치를 할 경우, 충전수익은 모두 설치한 충전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 Q. 완속충전기보다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급속충전은 내연기관차량의 주유에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고, 완속충전은 휴대폰 충전에 비유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휴대폰 충전을 0%에서 100%를 충전하기 보다는,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일 때마다 충전하듯이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기가 있으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충전시설이 있다면 늘 충전을 합니다.
    급속충전은 현재의 주유소에 설치가 진행중이며, 공공기관 등 급속전용 충전시설이 설치 진행중에 있습니다. 2시간 이상 주차하면서 충전하는 상황이라면, 급속충전기보다는 완속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급속충전기 이용에 대한 단점 몇가지를 안내합니다.
    1. 급속충전기는 최대 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완속충전기는 최대 14시간, 아파트 및 주택은 제외)
    2. 급속충전 비용이 완속충전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3. 급속충전은 80%까지만 충전이 가능합니다.
    4. 급속충전 사용시, 배터리 효율이 저해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최대 단점은 급속충전기 설치비용이 매우 고가입니다. (100KWh 급속충전기 기준 1대당 약 4,000만원)
  • Q.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최대 충전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4., 2022. 1. 25.>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시행령 18조8 6항 참조)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
    -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
    즉. 급속 최대 2시간, 완속 최대 14시간까지 충전 및 주차 가능합니다.
  • Q. 우리 건물(주차장)도 의무 설치 대상인가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설치안해도 되는 대상 (시행령 18조6 제2항 참조)
    : 철거예정이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즉. 주차면 50면 이상인 건물은 모두 설치 대상입니다.